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충북 보은군 · 생활·주거·건강

보은군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누가 —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누가 받나

  •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조건

의로운 군민

무엇을 받나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 방법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보은군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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