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누가 —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누가 받나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조건
-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받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어디에 물어보나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