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 생활·주거·건강
태안군 결혼장려금
한 줄 답 · 얼마
최대 600만원
누가 — 1.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다문화 가족)
누가 받나
- 1.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다문화 가족)
조건
(지원대상)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부부,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제외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의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중지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하였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
무엇을 받나
3년간 총600만원 지급-1회차 : 혼인신고 후 최초 신고시 100만원- 2회차 : 1회차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3회차 : 1회차 지급 후 2년 후 300만원
신청 방법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한 부부(또는 혼인신고 시)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지참)
어디에 물어보나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