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태안군 참전명예수당 지급
한 줄 답 · 얼마
최대 30만원매달
누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누가 받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조건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무엇을 받나
-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신청
-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읍.면 : 연령, 거주사실 요건 확인
- 군 : 매월 20일까지 취합 지급여부 결정
- 사업시행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