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 65세가 넘으면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한 줄 답 · 얼마
14만 4천원
누가 —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며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누가 받나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며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조건
- 천안시 거주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을 지역화폐카드(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 제외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사망 등
무엇을 받나
- 관 내 이미용 및 목욕탕 효도복지서비스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 지급합니다.
- 카드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거동 불편자 등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천안시 복지정책국 노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