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천안시 조손가정 수당지원
한 줄 답 · 얼마
8만원매달
누가 —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