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 장애가 있으면
천안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한 줄 답 · 얼마
25만원한 번
누가 —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조건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어디에 물어보나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