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예산군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30만원매달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누가 받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조건
-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무엇을 받나
-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 2)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 3) 보훈명예(보국수훈자)수당 : 월 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보훈처발행), 통장 사본
어디에 물어보나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