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 청년이면
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30만원매달
누가 —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누가 받나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
조건
- (주소) 서천군 거주 (연령) 18세~45세 청년(자격) 서천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로 창업 후 3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인 사업자(선정방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신청·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우선지원대상) - 1순위: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일 기준 신생 사업자 - 2순위: 기지원 금액이 적은 사업자 - 3순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최대 지원(12개월) 수혜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 동일 대표자의 다수 사업장은 1개소만 지원(동일 사업자로 간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직장인)로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점포에 입점하여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매출증빙 불가 업체(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 사업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무엇을 받나
- (지급방식) 현금 지급(先임대료 납부, 後지원)(지급내용)
- 해당 분기에 지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 월 임대료의 80% (공급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1인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지급시기) 신청월의 익월 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11일~20일(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및 E-mail 접수(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등(서식2), 신분증, 상가 임대 계약서(사본),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매출증빙서류
- 조회가능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초본(상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어디에 물어보나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