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 청년이면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한 줄 답 · 얼마
최대 100만원
누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연령기준: 부부…
누가 받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 39세 이하
-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조건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 관내 85㎡ 이하 임차 주택의 전세자금(2.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국민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 대출자, 타 유사 사업 대상
- 변동사항 없음
무엇을 받나
- 지원
- 금액: 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원 한도 지원)
- 지원
- 기간: 연1회/ 최대 5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