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 생활·주거·건강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100만원
누가 — 49세 이하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자
누가 받나
49세 이하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자
조건
- 보령시민 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자
- 주민등록지 주소 보령시 1년 이상 거주자
- 의료기관(의과, 한의과)에서 탈모 진단받은 자
- 모발이식, 영양제(미용목적 제외)
무엇을 받나
-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단 모발이식, 미용목적 제외)
-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 100만원이내)- 1개월 15만원
신청 방법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2층)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