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보령시 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10만원해마다
누가 —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누가 받나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조건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10만원, 가구당 연10만원 지원(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기간 1회 10만원 지원
무엇을 받나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가구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
어디에 물어보나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