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 생활·주거·건강
논산시 의사상자 지원제도
한 줄 답 · 얼마
최대 800만원
누가 —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누가 받나
-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조건
-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
- 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
-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무엇을 받나
-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의상자 특별위로금
-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신청 방법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