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200만원
누가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
누가 받나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조건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무엇을 받나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 물어보나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