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 65세가 넘으면
서귀포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40만원
누가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
누가 받나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받나
- 성인용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신청 방법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