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면|진안군
진안군에서 청년이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진안군에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6가지 있습니다
진안군이 6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15만원입니다.
진안군이 주는 것 6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월 | 5만원 |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만8세 ~ 만18세 청소년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공공근로사업 운영현금월 | 공공근로사업 참여 - 서비스 지원 사업 : 푸드뱅크 지원 사업… |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현금반기 | 15만원 | 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18세~만45세)(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억5천 이하)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현금1회성 | 해당없음 | 진안군에 주소가 되어있고,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C학점(70점) 이상인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진안장학숙 입사생 다자녀(2인 이상) 가산점년 | 입사시 다자녀(2인 이상) 가산점 5점 부여 | 입사생(고등학생, 대학생) 중 다자녀(2인 이상) 가정인 경우 선발시 가산점 5점 부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진안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수시 | 100분의 10 감면 |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회원인 경우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진안군 063-430-2517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3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 | 3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가 | 480만원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복지로 |
| 청소년특별지원국가 | 350만원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복지로 |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국가 | 50만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복지로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국가 | 1만 4천원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국가 | 136만 8천원 |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 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13~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 소견서 장…·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