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 65세가 넘으면
장수군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누가 —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누가 받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조건
-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 ① 고령의 노부모
-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무엇을 받나
-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신청 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