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 65세가 넘으면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누가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
누가 받나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조건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무엇을 받나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절차순서
-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순서
- 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순서
- 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순서
- 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
- 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 지원절차
- 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