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 생활·주거·건강
무주군 추모의집 운영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누가 —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3. 추모의집에…
누가 받나
-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조건
-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
-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무엇을 받나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신청 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어디에 물어보나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