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 생활·주거·건강
무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50만원
누가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누가 받나
-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조건
-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엇을 받나
-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신청 방법
읍면 및 군청으로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