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 생활·주거·건강
무주군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한 줄 답 · 얼마
150만원한 번
누가 —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조건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박비 : 1인 1일/ 40,000원
- 장제비 : 1구당/ 1,50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어디에 물어보나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