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으면|해남군
해남군에서 장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차상위계층 해산비 지원 100만원
해남군이 주는 것 가운데 2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해남군이 주는 것
100만원한 번
법정 차상위계층(기초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해산 시 지원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법정 차상위계층(기초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해산 시 지원
- 조건
- 법정 차상위계층(기초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 무엇을 받나
- 해산 시 1인당 500,000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1,00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
- 해남군 복지정책과 · 061-530-5214
30만원한 번
이 지역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장애인 가족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이 지역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장애인 가족
-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20%
- 무엇을 받나
- 가구당 3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본, 통장사본 제출
- 문의
- 해남군 복지정책과 · 061-530-5308
최대 20만원해마다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조건
- 이 지역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사용자
- 무엇을 받나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가. 품목 : 이동형 보조기기 3종(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나. 지원기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그 외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초과금액의 경우 본인부담) 다. 지원대상: 이 지역 등록 장애인
- 신청 방법
- 1. 신청본인 및 가족 등 신청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신청서2.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지정수리업체 통보(읍??면)이 지역 등록장애인, 수급자 등 적격여부 확인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여부중복지급 등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통보(지급기준 부적합, 중복청구, 내구연한 미경과, 미등록 장애인 등)3.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제출(지정업체→군)지정수리업체는 매달 말일까지 수리비용 청구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4. 수리비용 지급(군→지정업체)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청구를 받은 군수는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다음달 10일 이내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
- 문의
- 해남군 복지정책과 · 061-530-5214
지원대상자로 결정시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매월 보험료 부과액수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매월 보험료 부과액수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65세이상 노인세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세대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세대소년소녀가정세대
- 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가 중 매월 보험료 부과액수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지원
- 무엇을 받나
- 지원대상자로 결정시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 문의
- 해남군 복지정책과 · 061-530-5214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해남군(061-530-5214)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해남군 061-530-5214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장애인연금현금
최대 43만 9,700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70%)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개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무엇을 받나
-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 80%) = 279,760원(1인 기준)(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3만 3,500원매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단체 및 시설)「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최대 540만원해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돼도 계속 지원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17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문의
- 02-6454-8500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2가지 더 보기 ›
장애수당현금
최대 6만원매달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 무엇을 받나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10만 5천원매달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주민센터에 문의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조건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무엇을 받나
-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해남군이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