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150만원
누가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누가 받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조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무엇을 받나
-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5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신청 방법
-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하여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시술확인서(병원발급), 원외약품처방전 및 약제이름이 있는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어디에 물어보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