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누가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누가 받나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조건
-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무엇을 받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신청 방법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