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 생활·주거·건강
순천시 재해이재민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재해구호물자지원
누가 — 1)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불법체류자 제외) 2)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식품.의류.침구.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
누가 받나
- 1)
- 지원
- 대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불법체류자 제외)
- 2)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식품.의류.침구.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병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재민에게 현금지급 구호 가능
- 3) 구호기간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 연장 가능
- 4) 구호 및 지원기관 : 전라남도지사, 순천시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조건
일반이 아닌 자연재해 이재민(예외, 1가구 2주택 등)
무엇을 받나
- 1) 재해구호물자지원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 이재민
- 1) 응급구호세트 : 1인당 남.여(대, 중, 소) 별로 각 1세트
- 2)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인당 1세트
- 2) 응급구호비 지원
- 응급구호 : 1인당 1일 7천원(최초 7일간),주택 침수.반파 이상 피해자 * 응급구호비를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전라남도 순천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