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곡성군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한 줄 답 · 얼마
20만원
누가 — 1)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선정기준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2) 선정기준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조건
참전유공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보훈가족으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참전유공자 사망자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유족수당(미망인) : 월 5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지급방법 :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곡성군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