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고흥군 참전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
한 줄 답 · 얼마
20만원
누가 —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2) 제외대상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누가 받나
-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2) 제외대상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
조건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무엇을 받나
-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2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3) 경조사비 : 연 5만원(생일, 제사 해당 달)
신청 방법
- 1) 참전수당
- 신 청 방 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2) 보훈명예수당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3)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급방법 : 유가족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고흥군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