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150만원한 번
누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
누가 받나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무엇을 받나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2.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
어디에 물어보나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