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 생활·주거·건강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한 줄 답 · 얼마
최대 200만원
누가 —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가구 2)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추가적 보호가 필요…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가구
- 2)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조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무엇을 받나
- 1)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 2) 상·하수도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 3)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 4)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 5)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 6)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 7) 기술습득비
-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8)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 9)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구청 복지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대상자 또는 의료기관 계좌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