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 장애가 있으면
서대문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누가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①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저소득 장애인, ③발달장애인
누가 받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①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저소득 장애인, ③발달장애인
조건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장애인
- ②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
- ③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였거나 재학 중 도전행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무엇을 받나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결정, 통지) 자치구 → (기관)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행(
- 신청 기간 별도 확인 필요)
어디에 물어보나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