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서울 마포구 · 버리기

마포구 대형폐기물 버리는 법과 수수료

한 줄 답
전기로 움직이는 큰 가전은 무료, 가구·생활용품은 신고하고 수수료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는 1개부터 집까지 와서 무료로 가져갑니다(1599-0903). 가구·생활용품 같은 큰 물건은 마포구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 소파 1인당 4,000원 · 장롱 폭 30㎝당 4,500원 · 침대 2인용 매트리스, 라텍스 1만 1천원 · 책상 양수 9,000원 · 자전거 성인용(2발) 4,000원. 마포구는 컴퓨터·모니터·프린터 등 41가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버리는 길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한국 E-순환거버넌스가 전국 어디서나 집 안까지 와서 가져갑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 1개부터 무료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등 · 세탁기·건조기·탈수기 · 에어컨(실내기·실외기) · TV·모니터 31인치 이상 · 전기·전자제품 중형 이상(가로+세로+높이 150cm 이상 또는 12kg 이상)
  • 5개 이상 모이면 무료TV·모니터 30인치 이하·태블릿·내비게이션 · 전기·전자제품 중소형(가로+세로+높이 50~150cm 또는 1~12kg) — 청소기·전기밥솥·선풍기·노트북·휴대폰 등
  • 안 가져가는 것가구(장롱·책상·의자 등) · 분해되거나 부서진 제품 · 조명·어항 같은 인테리어 제품 · 침대형 전기제품·금고·간판 · 설치된 채 철거하지 않은 에어컨·벽걸이TV·정수기
  • 신청 — 전화 1599-0903 또는 인터넷 예약 · 평일 08:00~18:00 접수 · 수거 요일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집 밖에 내놓을 때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메모를 붙이면 무단투기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 5개가 안 되는 작은 가전은 아래 표의 「소형가전」 수수료를 내거나, 동네 소형가전 수거함에 넣습니다.

마포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 255가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1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정한 값입니다(별표 2020.7.9 개정 · 2025.12.26 시행 조례에서 확인). 아래 면제 품목도 높이(너비) 1m 이상이면 수수료를 냅니다. 표에 없는 물건은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따릅니다(별표 1).

마포구가 수수료를 안 받는 것 — 41가지

품목규격수수료
컴퓨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모니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프린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키보드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오디오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팩시밀리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음식물처리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전기비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전기히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연수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가습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전기다리미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선풍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믹서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청소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비디오플레이어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휴대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스캐너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빔프로젝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유무선공유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전기밥솥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토스트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전기주전자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전기온수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전기후라이팬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헤어드라이어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감시카메라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식품건조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전기안마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족욕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재봉틀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영상게임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제빵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튀김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커피메이커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약탕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가스레인지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가스오븐레인지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녹즙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전화기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내비게이션 높이(너비) 1m 미만 무료

가전제품 — 위 무료 수거 대상이면 이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품목규격수수료
가스레인지대 모든 규격 3,000원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6,000원
커피메이커 폭 1m 이상 6,000원
정수기 20ℓ 이상 5,000원
20ℓ 미만 3,000원
냉장고 업소용 1000ℓ이상 2만 5천원
500ℓ이상 1만 1천원
300ℓ이상 8,000원
300ℓ미만 6,000원
식기건조기 업소용, 높이 1m 이상 8,000원
식기세척기 업소용, 높이 1m 이상 8,000원
공기청정기 80㎡ 이상 4,000원
66m² 이상 3,000원
공기청정기필터 개당 1,000원
안마의자 일반용 1만 5천원
러닝머신 - 1만원
오락기 업소용 9,000원
세탁기 10kg 이상 6,000원
10kg 미만 5,000원
다리미판 - 1,000원
탈수기 - 3,000원
에어컨(실외기포함) 80m²이상 1만 1천원
66m²이상 7,000원
66m²미만 4,000원
가스히터 - 2,000원
난로 석유 3,000원
제습기 높이 1m 이상 4,000원
선풍기 높이 1m 이상 3,000원
스피커 높이 1m 이상 2,000원
텔레비전 42인치이상(브라운관) 7,000원
25인치이상(브라운관) 5,000원
25인치미만(브라운관) 3,000원
64인치 이상 (LED, LCD, UHD 등) 8,000원
42~64인치 미만 (LED, LCD, UHD 등) 6,000원
24인치 ~ 42인치 미만(LED, LCD, UHD 등) 4,000원
24인치 미만 (LED, LCD, UHD 등) 2,000원
전기장판 1인용 (옥/자석/온수매트 제외) 2,000원
2인용 (옥/자석/온수매트 제외) 3,000원
자동판매기 높이 1m 이상 1만 4천원

가구

품목규격수수료
싱크대, 찬장 나무, 폭 30cm 당 1,500원
대리석, 폭 30cm 당 3,000원
식탁(테이블) 5인용 이상 5,000원
4인용 이하 3,000원
돌식탁(상판) 4인 이하 1만 5천원
5인 이상 2만원
돌식탁(상판+다리돌) 4인 이하 2만 5천원
5인 이상 3만원
밥상 5인용 이상 3,000원
4인용 이하 2,000원
책상 양수(유리 별도) 9,000원
편수(유리 별도) 6,000원
120㎝ 미만(서랍, 유리 별도) 3,000원
120㎝(서랍, 유리 별도) 4,000원
120㎝ 초과(서랍, 유리 별도) 6,000원
H형(상판, 책장, 서랍포함) 1만 3천원
차탁자(교자상) - 2,000원
장롱 폭 30㎝당 4,500원
비키니옷장 - 1,000원
책장 50㎝×50㎝당 1,000원
신발장 50㎝×50㎝당 1,000원
장식장 50㎝×50㎝당 1,000원
유리 장식장 50㎝×50㎝당 1,500원
문갑 50㎝×50㎝당 1,000원
책꽂이 5단 이상 5,000원
4단 이하 4,000원
3단 이하 3,000원
3단 미만 2,000원
화일캐비닛 1단당(폭40㎝×높이30㎝) 1,500원
서랍장 1단당(폭60㎝×높이20㎝) 1,500원
책상용(폭40㎝×높이50㎝) 3,000원
화장대 거울, 의자 별도 4,000원
유아용 침대 1인용 5,000원
유아용 침대(매트리스포함) 1인용 7,000원
유아용 식탁의자 1인용 3,000원
유아용 일반의자 1인용 1,000원
유아용 소파 1인용 2,000원
침대 1인용 매트리스, 라텍스 7,000원
2인용 매트리스, 라텍스 1만 1천원
1인용 침대틀(서랍별도) 4,000원
2인용 침대틀(서랍별도) 5,000원
침대 헤드 1인용 2,000원
침대 헤드 2인용 3,000원
1인용(라꾸라꾸) 1만원
2인용(라꾸라꾸) 1만 5천원
1인용 의료기 침대 2만원
돌침대 1인용 2만 6천원
2인용 3만 6천원
텔레비전 장식장 긴 면 1m당 3,000원
소파 1인당 4,000원
카우치 소파 1개당 6,000원
의자 3인용 7,000원
2인용 5,000원
1인용 3,000원
의자(바퀴) 1인당 4,000원
좌식의자, 접의자 1인당 2,000원
쿠션 의자 1인당 2,000원
거울(유리) 1㎡당 2,000원

생활용품

품목규격수수료
제빙기 1m 이상 6,000원
쌀통 1㎡ 당 3,000원
도마 가정용 1,000원
고무통 지름 50cm 미만 3,000원
지름 50cm 이상 4,000원
지름 100cm 이상 6,000원
김칫독, 항아리 높이 60㎝ 이상 5,000원
높이 60㎝ 미만 3,000원
높이 30㎝ 이하 2,000원
환풍기 - 2,000원
세단기 - 5,000원
타자기 - 2,000원
화이트보드, 칠판 긴 면 2m 미만 2,000원
긴 면 2m 이상 3,000원
파티션 1㎡당 3,000원
시계 1m 이상 3,000원
재봉틀 높이 1m 이상 3,000원
쓰레기통 30L 미만 1,000원
30L 이상 2,000원
휠체어 모든 규격 2,000원
대걸레 개당 1,000원
가방 여행용(바퀴부착) 3,000원
골프가방 3,000원
일반용 2,000원
아이스박스 30ℓ 미만 1,000원
30ℓ ~ 49ℓ 2,000원
50ℓ 이상 3,000원
전신스트레칭운동기구 거꾸리, 싯업보드 등 4,000원
헬스자전거 실내 거치형 6,000원
자전거 성인용(2발) 4,000원
아동용(3발) 3,000원
탁구대 - 1만 5천원
스키, 스노보드 - 3,000원
스키부츠 - 2,000원
스케이트, 인라인 - 2,000원
킥보드 - 2,000원
라켓류 (테니스, 배드민턴) 개당 1,000원
스틱류 (아이스하키, 등산, 골프채) 개당 1,000원
텐트 8인용 이상 6,000원
6인용 이상 5,000원
4인용 이상 4,000원
4인용 미만 3,000원
파라솔 모든 규격 2,000원
피아노 - 3만원
전자피아노(오르간) - 6,000원
악기(기타) - 2,000원
수족관 영업용 1㎡ 1만원
가정용 1㎡당 4,000원
화분 50cm 이상(흙, 화초 제외) 1,500원
50cm 미만(흙, 화초 제외) 1,000원
수도호스 10m 당 1,000원
캣타워 높이 1m 미만 3,000원
높이 1m 이상 5,000원
진열장(진열대) 50㎝×50㎝당 1,000원
변기 좌변기(or 소변기) 3,000원
양변기 5,000원
욕조 - 6,000원
세면대 모든 규격 3,000원
욕실 수납장(진열장) 긴 쪽 1m 미만 3,000원
긴 쪽 1m 이상 4,000원
빨래건조대 - 1,000원
옷걸이(행거) - 2,000원
하부서랍 포함 4,000원
유모차 1인용 3,000원
2인용 5,000원
보행기 - 3,000원
유아용품(자동차) 1인용 2,000원
유아용품(그네) - 1,000원
유아용품(목마) - 1,000원
유아용 미끄럼틀 일반 5,000원
유아용 씽크대 일반 3,000원
유아용 놀이매트 1m²당 2,000원
유아용 욕조 1인용 2,000원
유아용 카시트 - 2,000원
유아용 트램폴린 1인용 2,000원
유아용 안전문 - 2,000원
기타 인형, 장난감류 개당 1,000원
이불 1채당 2,000원
베개 1개당 1,000원
돗자리 1m²당 1,000원
보일러 16,000cal/h미만 7,000원
16,000cal/h이상 1만원
기름탱크 400L 미만 4,000원
400L 이상 7,000원
스툴 1인당 4,000원
방석 개당 1,000원
문짝 나무 1짝 당(2㎡) 2,000원
유리 1짝 당(2㎡) 4,000원
간판 40㎝×100㎝ 당 4,000원
병풍 2폭당 1,000원
액자 긴 면 50㎝당 1,000원
창문 1㎡당 2,000원
옥/자석/온수매트 2인용 7,000원
1인용 4,000원
장판 1m² 1,000원
카페트 1m² 2,000원
물탱크 1t용량당 1만원
타이어 대형(1,100mm이상) 6,000원
중형(600mm이상) 3,000원
소형(600mm미만) 2,000원
마네킹 - 3,000원
화환 - 3,000원
블라인드 너비 2m당 1,000원
커튼 1㎡당 2,000원
커튼봉 개당 1,000원
자바라 폭 1m당 2,000원
입간판 높이 1m당 2,000원
천막 1㎡당 2,000원
팔레트 1㎡당 3,000원
조명기구(등류) 샹들리에 3,000원
1m 이상 2,000원
1m 미만 1,000원
소화기 3.3㎏이하 축압식 분말 2,000원
3.3㎏~10㎏ 축압식 분말 3,000원
목재류(순수) 1kg당 500원
철재류 1kg당, 재활용불가 500원
플라스틱류 1kg당, 재활용불가 500원

버리는 순서

  1. 가전이면 먼저 무료 수거 — 위 기준에 맞으면 1599-0903로 예약합니다.
  2. 가구·생활용품은 신고 —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마포구 대행업체에 신고하면 수수료를 매깁니다(조례 제29조). 인터넷 신고·납부 방법은 마포구 누리집 안내를 따르세요.
  3. 수수료를 내고 표시를 붙여 정해진 날 정해진 곳에 내놓습니다.

그냥 내놓으면 —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

확인한 원문

마포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 지원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