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동작구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한 줄 답 · 얼마
20만원한 번
누가 —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조건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신청 방법
- 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