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으면|관악구
관악구에서 장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관악구에서 장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6가지 있습니다
관악구가 6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10만원입니다.
관악구가 주는 것 6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찾아가는 복지 방문 강화 사업1회성 | 1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사업월 | 1.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30시… | 1) 종합조사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장애인 2) 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에 한함)3) 만20세이상 종합조사 X1점수 248점이상 발달장애인4) 시설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수시 | 2025년부터 전동보장구 배터리 교체 비용 중 타 지원금을 제… | 관악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애인 전동보장구 클린서비스 사업분기 | 세척 및 점검 : 외부세척, 광택, 타이어 공기압 측정 및 보… | 관악구 주민등록을 두고 이동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장애인신문 보급 사업주 | ❍ 보급방법 - 장애인신문: 업체에서 월 2회(격주) 구독 대… | 장애 심한 장애인가구 중 생계 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현금월 | 10만원 | * 여성 장애인 또는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관악구 02-879-6014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장애인연금국가 | 55만 9,520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 복지로 |
| 이동통신요금감면국가 | 3만 3,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 복지로 |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국가 | 540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복지로 |
| 장애인활동지원국가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 복지로 |
| 장애수당국가 | 6만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복지로 |
| 스포츠강좌이용권국가 | 10만 5천원 |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