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 65세가 넘으면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
누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1) 65세…
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
-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3) 국가유공자 세대
- 4)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5) 55세 이상 단독세대
- 6)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
무엇을 받나
- 1)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
- 2)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조사 및 선정 → 보험료지원 → 대상자 통보
어디에 물어보나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