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관악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한 줄 답 · 얼마
20만원
누가 —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지급조건 :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선순위유족) 사망시 지급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누가 받나
-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지급조건 :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선순위유족) 사망시 지급
- 신청
-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조건
관악구 거주기간 1년이상,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
2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공통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제공)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말소자 등본) / 유족 통장사본 / 유족 신분증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안내 및 신청접수 -> 구청에서 신청 15일이내 신청자(사망자 가족) 통장으로 사망위로금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