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 생활·주거·건강
영도구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구호의 종류
누가 —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
누가 받나
- 1) 서비스
- 지원
- 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조건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무엇을 받나
-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어디에 물어보나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