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부산 수영구 · 버리기

수영구 대형폐기물 버리는 법과 수수료

한 줄 답
전기로 움직이는 큰 가전은 무료, 가구·생활용품은 신고하고 수수료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는 1개부터 집까지 와서 무료로 가져갑니다(1599-0903). 가구·생활용품 같은 큰 물건은 수영구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 소파 (쿠션 별도) 1인용(폭 80㎝) 6,000원 · 장롱 폭 85㎝ 미만 1만원 · 침대틀 (프레임) 2인용 (일반용, 폭 130㎝ 이상 180㎝ 미만) 8,000원 · 책상 편수(소형) 6,000원 · 자전거 청소년/성인용 3,000원.

무료로 버리는 길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한국 E-순환거버넌스가 전국 어디서나 집 안까지 와서 가져갑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 1개부터 무료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등 · 세탁기·건조기·탈수기 · 에어컨(실내기·실외기) · TV·모니터 31인치 이상 · 전기·전자제품 중형 이상(가로+세로+높이 150cm 이상 또는 12kg 이상)
  • 5개 이상 모이면 무료TV·모니터 30인치 이하·태블릿·내비게이션 · 전기·전자제품 중소형(가로+세로+높이 50~150cm 또는 1~12kg) — 청소기·전기밥솥·선풍기·노트북·휴대폰 등
  • 안 가져가는 것가구(장롱·책상·의자 등) · 분해되거나 부서진 제품 · 조명·어항 같은 인테리어 제품 · 침대형 전기제품·금고·간판 · 설치된 채 철거하지 않은 에어컨·벽걸이TV·정수기
  • 신청 — 전화 1599-0903 또는 인터넷 예약 · 평일 08:00~18:00 접수 · 수거 요일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집 밖에 내놓을 때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메모를 붙이면 무단투기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 5개가 안 되는 작은 가전은 아래 표의 「소형가전」 수수료를 내거나, 동네 소형가전 수거함에 넣습니다.

수영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 142가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정한 값입니다(별표 2021.11.1 개정 · 2026.5.20 시행 조례에서 확인).

가전제품 — 위 무료 수거 대상이면 이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품목규격수수료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원
공기청정기 길이 1m 이상 8,000원
냉장고 (가정용) 300ℓ 미만 8,000원
300ℓ 이상 500ℓ 미만 1만 3천원
500ℓ 이상 2만 2천원
복사기 모든 규격 1만원
세탁기 5㎏ 미만 3,000원
5㎏ 이상 10㎏ 미만 4,000원
10㎏ 이상 7,000원
에어컨 66㎡ 미만 6,000원
66㎡ 이상 264㎡ 미만 9,000원
264㎡ 이상 1만 7천원
온풍기 폭 70㎝ 미만 6,000원
폭 70㎝ 이상 8,000원
전기오븐레인지 높이 1m 미만 3,000원
높이 1m 이상 4,000원
전축 (스피커포함) 길이 1m 미만 6,000원
길이 1m 이상 1만원
텔레비전 29인치 미만 2,000원
29인치 이상 49인치 미만 3,000원
49인치 이상 7,000원
전기장판 1인용(폭 100㎝ 이하) 4,000원
2인용(폭 150㎝ 이하) 5,000원
3인용 이상 (폭 150㎝ 초과) 9,000원
전축함 모든 규격 4,000원
난로 모든 규격 2,000원
비디오테이프 20ℓ당 2,000원
가로형 가구(거실 장식장·문갑·TV 받침) 길이 90㎝ 미만 6,000원
길이 90㎝ 이상 120㎝ 미만 9,000원
길이 120㎝ 이상 1만 1천원

가구

품목규격수수료
흙ㆍ돌침대 1인용 (폭 140㎝ 미만) 2만 8천원
2인용 (폭 140㎝ 이상) 3만 8천원
침대틀 (프레임) 1인용 (일반용, 폭 130㎝ 미만) 5,000원
2인용 (일반용, 폭 130㎝ 이상 180㎝ 미만) 8,000원
3인용 이상 (일반용, 폭 180㎝ 이상) 1만 1천원
1인용, 폭 130㎝ 미만 (서랍형, 평상형, 소파형) 1만 2천원
2인용, 폭 130㎝ 이상 180㎝ 미만 (서랍형·평상형·소파형) 1만 5천원
3인용 이상, 폭 180㎝ 이상 (서랍형·평상형·소파형) 1만 8천원
매트리스 1인용(폭 120㎝ 미만) 1만원
2인용 (폭 120㎝ 이상 170㎝ 미만) 1만 3천원
3인용 이상(폭 170㎝ 이상) 1만 6천원
라텍스(포켓) 1인용 (폭 120cm 미만) 1만 2천원
라텍스(포켓) 2인용 (폭 120㎝이상 170㎝ 미만) 1만 6천원
라텍스(포켓) 3인용 이상(폭 170㎝ 이상) 2만원
서랍장 3단 이하 5,000원
4단 8,000원
5단 1만 1천원
6단 이상 1만 2천원
소파 (쿠션 별도) 1인용(폭 80㎝) 6,000원
2인용(폭 120㎝) 1만원
3인용(폭 180㎝) 1만 3천원
식탁 (유리 별도) 6인용 미만 6,000원
6인용 이상 8,000원
대리석 식탁 6인용 미만 1만 4천원
6인용 이상 1만 8천원
신발장 길이 1m 미만 4,000원
길이 1m 이상 6,000원
액자, 유리, 거울 길이 40㎝당 1,000원
의자 철제 2,000원
목재 3,000원
회전, 사무용 5,000원
안마의자 2만 5천원
장롱, 장식장, 진열장, 찬장 폭 85㎝ 미만 1만원
폭 85㎝ 이상 110㎝ 미만 1만 3천원
폭 110㎝ 이상 1만 5천원
책상 편수(소형) 6,000원
양수(대형) 8,000원
책장 3단 이하 4,000원
4단 7,000원
5단 1만원
6단 이상 1만 1천원
화장대 수납장 1단 6,000원
수납장 2단 8,000원
수납장 3단 이상 9,000원
싱크대 길이 1m 미만 8,000원
길이 1m 이상 1만 3천원
캐비닛 높이 1m 미만 3,000원
높이 1m 이상 7,000원
평상 2m×2m 미만 1만 5천원
2m×2m 이상 3만원

생활용품

품목규격수수료
옥·온수·황토·의료용 매트 1인용(폭 100㎝ 이하) 7,000원
2인용(폭 150㎝ 이하) 1만원
의료용 매트 1만 1천원
상 6인용 미만 2,000원
6인용 이상 3,000원
창문(틀) 목재, 철제 3,000원
하이섀시 6,000원
피아노 디지털 7,000원
업라이트 2만원
그랜드 3만 1천원
가방류 여행용 외 1,000원
여행용 3,000원
골프가방 4,000원
간판 길이 1m당 5,000원
개집 모든 규격 4,000원
고양이타워 모든 규격 5,000원
기름탱크 400ℓ 미만 4,000원
400ℓ 이상 7,000원
금고 60㎝ 미만 3만원
60㎝ 이상 5만원
목재류 정원수 (100ℓ 마대 기준) 1만원
폐목재류 (1톤 차량 적재함 기준) 10만원
문짝 모든 규격 4,000원
물탱크(FRP) 1톤 미만 1만 8천원
1톤 이상 2만원
베개 모든 규격 2,000원
병풍 모든 규격 3,000원
보일러 연탄·가스 모든 규격 2만원
기름 모든 규격 2만 2천원
보행기 모든 규격 2,000원
변기 (물통 포함) 모든 규격 8,000원
세면기 모든 규격 4,000원
가정용 수족관 (내용물 별도) 길이 40㎝ 미만 3,000원
길이 40㎝ 이상 80㎝ 미만 6,000원
길이 80㎝ 이상 9,000원
스티로폼 장당 2,000원
시계 벽시계 1,000원
괘종시계 2,000원
쌀통 모든 규격 4,000원
옷걸이 스탠드형 2,000원
욕조 플라스틱 1만원
대리석 2만원
우산 모든 규격 1,000원
유모차 모든 규격 3,000원
이불 홑이불 2,000원
솜이불 4,000원
자전거 유아용 2,000원
청소년/성인용 3,000원
인형·장난감류 20ℓ당 2,000원
장독 모든 규격 2,000원
장판 1㎡당 2,000원
재봉틀 모든 규격 3,000원
정화조통 10인용 미만 2만 6천원
10인용 이상 4만 2천원
카펫 1㎡당 3,000원
칸막이(패널) 장당 3,000원
텐트(천막) 100ℓ 마대 기준 1만원
폐타이어 모든 규격 4,000원
합판 장당 4,000원
폐소화기 3.3㎏ 3,000원
4.5㎏ 4,000원
6.5㎏ 6,000원

버리는 순서

  1. 가전이면 먼저 무료 수거 — 위 기준에 맞으면 1599-0903로 예약합니다.
  2. 가구·생활용품은 신고 —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수영구 대행업체에 신고하면 수수료를 매깁니다(조례 제5조). 인터넷 신고·납부 방법은 수영구 누리집 안내를 따르세요.
  3. 수수료를 내고 표시를 붙여 정해진 날 정해진 곳에 내놓습니다.

그냥 내놓으면 —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

확인한 원문

수영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 지원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