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사하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
누가 받나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조건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무엇을 받나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