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부산 금정구 · 버리기

금정구 대형폐기물 버리는 법과 수수료

한 줄 답
전기로 움직이는 큰 가전은 무료, 가구·생활용품은 신고하고 수수료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는 1개부터 집까지 와서 무료로 가져갑니다(1599-0903). 가구·생활용품 같은 큰 물건은 금정구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 쇼파(쿠션 별도) 1인용 3,000원 · 장롱 가로 110cm 이상 1만 6천원 · 침대프레임(일반) 2인용 7,000원 · 책상+책장 세트 1만 2천원 · 자전거 성인용 3,000원.

무료로 버리는 길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한국 E-순환거버넌스가 전국 어디서나 집 안까지 와서 가져갑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 1개부터 무료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등 · 세탁기·건조기·탈수기 · 에어컨(실내기·실외기) · TV·모니터 31인치 이상 · 전기·전자제품 중형 이상(가로+세로+높이 150cm 이상 또는 12kg 이상)
  • 5개 이상 모이면 무료TV·모니터 30인치 이하·태블릿·내비게이션 · 전기·전자제품 중소형(가로+세로+높이 50~150cm 또는 1~12kg) — 청소기·전기밥솥·선풍기·노트북·휴대폰 등
  • 안 가져가는 것가구(장롱·책상·의자 등) · 분해되거나 부서진 제품 · 조명·어항 같은 인테리어 제품 · 침대형 전기제품·금고·간판 · 설치된 채 철거하지 않은 에어컨·벽걸이TV·정수기
  • 신청 — 전화 1599-0903 또는 인터넷 예약 · 평일 08:00~18:00 접수 · 수거 요일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집 밖에 내놓을 때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메모를 붙이면 무단투기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 5개가 안 되는 작은 가전은 아래 표의 「소형가전」 수수료를 내거나, 동네 소형가전 수거함에 넣습니다.

금정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 156가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정한 값입니다(별표 2019.08.14 개정 · 2026.2.10 시행 조례에서 확인). 표에 없는 대형폐기물은 종류·규격을 따져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따릅니다. 수수료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더한 값입니다(별표 3).

가전제품 — 위 무료 수거 대상이면 이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품목규격수수료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 이상 4,000원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8,000원
난로 석유난로 5,000원
전기난로 3,000원
냉장고 1,000ℓ 이상 1만 9천원
500ℓ 이상 1만 7천원
300ℓ 이상 1만 1천원
300ℓ 미만 8,000원
복사기 모든 규격 1만원
비데 모든 규격 2,000원
비디오테이프 20ℓ당 2,000원
세탁기 용량8㎏이상 7,000원
용량8㎏미만 5,000원
전기장판 2인용 6,000원
1인용 4,000원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9,000원
25~42인치 미만 4,000원
25인치 미만 3,000원

가구

품목규격수수료
거실 장식장(가로형) 가로 120㎝이상 1만 4천원
가로 90~120㎝미만 1만 1천원
가로 90㎝미만 9,000원
거울, 유리, 액자 1m 이상 3,000원
50㎝ 이상 2,000원
50㎝ 미만 1,000원
서랍장 5단 이상 1만 2천원
5단 미만 6,000원
쇼파(쿠션 별도) 3인용 8,000원
2인용 6,000원
1인용 3,000원
식탁(의자별도) 6인용 이상 7,000원
6인용 미만 4,000원
대리석 6인용 이상 1만 8천원
대리석 6인용 미만 1만 4천원
신발장 높이1m 미만 6,000원
높이1m 이상 9,000원
씽크찬장 가로 50cm당 3,000원
의자 목재, 철재 2,000원
목재, 철재 외 3,000원
회전, 안락, 사무용 의자 4,000원
안마의자 2만 7천원
장롱 가로 110cm 이상 1만 6천원
가로85cm이상 110cm 미만 1만 1천원
가로 85cm 미만 1만원
장식장, 진열장, 찬장 (문포함) 가로 120cm 이상 1만 6천원
가로 90cm이상 120cm 미만 1만 1천원
가로 90cm 미만 1만원
책상 서랍장 2개 혹은 가로 1m 이상 7,000원
서랍장 1개 혹은 가로 1m 미만 5,000원
책상+책장 세트 1만 2천원
책장 가로 120cm 이상 1만 2천원
가로 90cm이상 120cm 미만 1만원
가로 90cm 미만 9,000원
침대 침대프레임(일반) 2인용 7,000원
침대프레임(일반) 1인용 4,000원
침대프레임 (평상형,쇼파형,서랍형) 2인용 1만 8천원
침대프레임 (평상형,쇼파형,서랍형) 1인용 1만 3천원
매트리스 2인용 1만 2천원
매트리스 1인용 9,000원
라텍스, 매트리스(포켓) 2인용 1만 5천원
라텍스, 매트리스(포켓) 1인용 1만원
돌(흙,옥,황토)침대 2인용 2만 2천원
돌(흙,옥,황토)침대 1인용 1만 6천원
유아용(매트리스 포함) 9,000원
캐비닛 높이 1m 이상 7,000원
높이 1m 미만 4,000원
탁상형 책꽂이 50cm*50cm 이하 2,000원
화장대 (거울포함, 의자별도) 서랍형 7,000원
기본형 6,000원

생활용품

품목규격수수료
가방류 골프가방 4,000원
여행용 3,000원
그외 1,000원
간판 1㎡ 5,000원
개집(FRP),고양이타워 모든 규격 5,000원
금고 60cm 이상 3만 1천원
60cm 미만 1만 9천원
기름탱크 2드럼이상 6,000원
2드럼미만 4,000원
깨진유리 1kg당 1,000원
돗자리(대자리) 3인용 4,000원
2인용 3,000원
1인용 2,000원
드럼통 모든 규격 5,000원
목재(나무)류 100ℓ 1마대 6,000원
1톤 1차 9만 3천원
문짝 목재, 철재 4,000원
목재(유리포함) 5,000원
유리문(강화유리) 6,000원
물탱크 5드럼(1톤)이상 1만 7천원
5드럼(1톤)미만 1만 4천원
방충망 모든 규격 2,000원
변기(수조 포함) 모든 규격 1만원
병풍 모든 규격 4,000원
보일러 연탄사용 5,000원
기름사용 9,000원
가스사용 7,000원
보행기, 카시트 모든 규격 2,000원
블라인드 모든 규격 3,000원
비닐, 폐합성수지 100ℓ마대당 6,000원
상 6인용이상 4,000원
6인용미만 2,000원
세면대 모든 규격 5,000원
수족관 (모래,부속품 제외) 가로2m이상 1만 5천원
가로1~2m미만 9,000원
가로1m미만 4,000원
스탠드 모든 규격 1,000원
스티로폼(건축용) 100ℓ 2,000원
시계 벽걸이용 1,000원
대형입식용 3,000원
쌀통 모든 규격 4,000원
씽크대 1m 이상 1짝 당 1만 2천원
1m 미만 1짝 당 6,000원
에어콘 264㎡형 이상 1만 8천원
66~264㎡형 미만 8,000원
66㎡형 미만 5,000원
옥(황토,온수,카펫형) 매트 3인용 이상 1만원
2인용 9,000원
1인용 7,000원
옷걸이 스탠드형 2,000원
욕조 대리석 2만원
일반(FRP) 1만원
우산 모든 규격 1,000원
운동기구 러닝머신 9,000원
실내자전거 7,000원
기타 운동기구 4,000원
유모차 2인용 4,000원
1인용 3,000원
이불 솜이불(1채당) 3,000원
홑이불(1채당) 2,000원
자전거 성인용 3,000원
소아용 2,000원
장난감 20ℓ당 1,000원
장판 3.3㎡당 1,000원
재봉틀 모든 규격 3,000원
정화조 10인용 이상 4만원
10인용 미만 2만 5천원
조명기구 장식용 5,000원
일반용 2,000원
천막 100ℓ 1마대 6,000원
카페트 3.3㎡당 7,000원
칸막이 1㎡ 4,000원
타이어 화물 9,000원
승용 4,000원
폐소화기 3.3kg 이하 3,000원
4.5kg 4,000원
6.5kg 6,000원
15kg, 20kg 1만 6천원
피아노 그랜드 3만원
업라이트 2만원
디지털 7,000원
합판 장당 3,000원
항아리 20ℓ 이상 4,000원
20ℓ 미만 2,000원
형광등 일반용 1,000원
장식용 5,000원
화분(흙 제외) 20ℓ 이상 4,000원
20ℓ 미만 2,000원

버리는 순서

  1. 가전이면 먼저 무료 수거 — 위 기준에 맞으면 1599-0903로 예약합니다.
  2. 가구·생활용품은 신고 —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금정구 대행업체에 신고하면 수수료를 매깁니다(조례 제13조). 인터넷 신고·납부 방법은 금정구 누리집 안내를 따르세요.
  3. 수수료를 내고 표시를 붙여 정해진 날 정해진 곳에 내놓습니다.

그냥 내놓으면 —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

확인한 원문

금정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 지원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