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대전 유성구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100만원

누가 —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누가 받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조건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무엇을 받나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
  • 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
  •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산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어디에 물어보나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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