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동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한 줄 답 · 얼마
20만원
누가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조건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어디에 물어보나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옆 동네는 얼마 대전시 4곳
이름이 같은 사업을 금액이 큰 순으로 놓았습니다. 받는 조건은 동네마다 다릅니다.
대덕구20만원유성구20만원 한 번중구20만원 한 번동구 — 지금 보는 곳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