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 생활·주거·건강
울진군 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300만원
누가 —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
누가 받나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고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10. 타 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조건
- 1인가구 기준(2026년 기준)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564천원 이하
- 재산기준130,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생활준비금 + 10,000천원) 12,564천원 이하
무엇을 받나
- 1인가구 기준(2026년 기준)
- 생계비: 783천원(추가2회)
- 의료비: 3,000천원
- 주거비: 189천원(추가2회)
-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0천원*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액은 정부 긴급복지 지원액에 따름
신청 방법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 사무소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