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 생활·주거·건강
울릉군 저소득층집수리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누가 — 1) 지원대상 -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2)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3) 지원기준 : 가구당 연700만원 이내(초과시 본인부담)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4) 수선주기 : 3년
- 수혜 후 3년 이내 기초주거(수선유지급여) 변경 불가
조건
- 1)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중 자가,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제외대상 : 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
무엇을 받나
- 1)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 단열, 창호, 보일러 공사 ⇒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신청 방법
- 1) 접수처 : 읍면 사회복지담당2) 신청서류
- 주택수리신청서
- 건물주·토지소유주 동의서 (해당자)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에게도 집수리동의서 징구
- 거주사실확인서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3) 지급개시일 : 희망 신청대상자에 대한 주택점검 조사 및 소득인정액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후 시행4) 지급방법 : 현물지급(주거환경에 필요한 수선)
어디에 물어보나
울릉군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