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 생활·주거·건강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한 줄 답 · 얼마
400만원
누가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누가 받나
-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 1. 생활안정자금
- 융자한도 : 12,000천원 이내
- 융자
- 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제외대상
-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 보증인 자격요건
- 김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5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
-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는 자
- 보증인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전세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모든 조건 충족)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인 자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시 월세가 없을 것 예) 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월 10만원 계약(융자신청 불가)
- 융자제외대상
- 원룸, 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
- 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융자
-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천원 이내
- 부흥아파트 : 1,300천원
- 부곡2주공 201동 : 2,000천원
- 부곡2주공 202동 : 2,000천원4.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4,000천원 이내
- 융자
-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무엇을 받나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 직접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김천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