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 생활·주거·건강
구미시 저소득층상수도요금지원
한 줄 답 · 얼마
1만 5,300원
누가 — 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 선정기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조건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무엇을 받나
1) 지급내용 - 1세대당 월5,100원 분기(15,300원)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