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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 버리기

경주시 대형폐기물 버리는 법과 수수료

한 줄 답
전기로 움직이는 큰 가전은 무료, 가구·생활용품은 신고하고 수수료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는 1개부터 집까지 와서 무료로 가져갑니다(1599-0903). 가구·생활용품 같은 큰 물건은 경주시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 소파 1인용 5,000원 · 장롱 폭 90cm 이상 1짝 1만 5천원 · 침대목재 매트리스 2인용(매트리스+목재) 1만 5천원 · 책상 대형(가로 120cm 이상) 5,000원.

무료로 버리는 길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한국 E-순환거버넌스가 전국 어디서나 집 안까지 와서 가져갑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 1개부터 무료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등 · 세탁기·건조기·탈수기 · 에어컨(실내기·실외기) · TV·모니터 31인치 이상 · 전기·전자제품 중형 이상(가로+세로+높이 150cm 이상 또는 12kg 이상)
  • 5개 이상 모이면 무료TV·모니터 30인치 이하·태블릿·내비게이션 · 전기·전자제품 중소형(가로+세로+높이 50~150cm 또는 1~12kg) — 청소기·전기밥솥·선풍기·노트북·휴대폰 등
  • 안 가져가는 것가구(장롱·책상·의자 등) · 분해되거나 부서진 제품 · 조명·어항 같은 인테리어 제품 · 침대형 전기제품·금고·간판 · 설치된 채 철거하지 않은 에어컨·벽걸이TV·정수기
  • 신청 — 전화 1599-0903 또는 인터넷 예약 · 평일 08:00~18:00 접수 · 수거 요일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집 밖에 내놓을 때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메모를 붙이면 무단투기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 5개가 안 되는 작은 가전은 아래 표의 「소형가전」 수수료를 내거나, 동네 소형가전 수거함에 넣습니다.

경주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 159가지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에 정한 값입니다(2025.5.21 시행 조례에서 확인). 분리되는 물건은 각각 수수료를 내고, 보통 가정용품보다 크기·무게가 2배 넘으면 그만큼 더 냅니다. 표에 없는 대형폐기물은 가장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따릅니다(별표 1).

가전제품 — 위 무료 수거 대상이면 이 수수료를 안 내도 됩니다

품목규격수수료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5,000원
높이 1m 미만 3,000원
냉장고 업소용 3만원
500ℓ 이상 1만원
300ℓ 이상 8,000원
300ℓ 미만 4,000원
에어컨, 온풍기 264㎡형 이상 1만원
66㎡형 이상 8,000원
66㎡형 미만 4,000원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원
14인치 이상 4,000원
14인치 미만 3,000원
세탁기 8kg 이상 6,000원
8kg 미만 4,000원
탈수기 모든 규격 2,000원
청소기 업소용 3,000원
업소용 외 모든 규격 2,000원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4,000원
높이 1m 미만 2,000원
가습기 모든 규격 2,000원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3,000원
식기건조(세척)기 모든 규격 4,000원
정수기 1m 이상 4,000원
1m 미만 3,000원
컴퓨터 본체 2,000원
모니터 2,000원
스피커 2,000원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원
복사기 업체용 대형 8,000원
업체용 외 모든 규격 3,000원
선풍기 모든 규격 2,000원
다리미 모든 규격 2,000원
전축(스피커 포함) 모든 규격 5,000원
오락기 높이 1m 이상 1만원
높이 1m 미만 5,000원
전기장판 모든 규격 4,000원
난로 모든 규격 2,000원

가구

품목규격수수료
장롱 폭 90cm 이상 1짝 1만 5천원
폭 90cm 미만 1짝 1만 2천원
책상 대형(가로 120cm 이상) 5,000원
소형(가로 120cm 미만) 4,000원
유리별도 2,000원
책꽂이 (책상용) 일반규격 2,000원
장식장 높이 1m 이상 6,000원
높이 1m 미만 4,000원
서랍장 5단 이상 6,000원
4단 이하 4,000원
신발장 높이 1m 이상 4,000원
높이 1m 미만 2,000원
TV 장식장 가로 90cm 이상 6,000원
가로 90cm 미만 4,000원
문갑 길이 1m 이상 4,000원
길이 1m 미만 3,000원
캐비닛 5단 이상 4,000원
4단 3,000원
3단 이하 2,000원
파일캐비닛 4단 이상 3,000원
3단 이하 2,000원
의자 안마의자 1만 2천원
안락의자 5,000원
사무용의자 3,000원
목재, 철재의자 2,000원
소파 3인용 이상 1만원
2인용 8,000원
1인용 5,000원
보조의자 2,000원
유아용 2,000원
매트리스 (폼,라텍스,접이식) 모든 규격 3,000원
침대목재 매트리스 1인용(매트리스+목재) 1만원
1인용 매트리스 5,000원
2인용(매트리스+목재) 1만 5천원
2인용 매트리스 8,000원
돌∙옥∙황토침대 2인용 2만원
1인용 1만 5천원
화장대 높이 1m 이상 4,000원
높이 1m 미만 3,000원
거울별도 2,000원
식탁 6인용 이상(대리석) 1만원
6인용 미만(대리석) 8,000원
6인용 이상 5,000원
6인용 미만 4,000원
싱크대 대 1짝(가로 120cm 이상) 5,000원
소 1짝(가로 120cm 미만) 4,000원
싱크찬장 2칸 3,000원
1칸 2,000원
교자상 4인용 이상 3,000원
4인용 미만 2,000원
거울 1m 이상 4,000원
1m 미만 2,000원

생활용품

품목규격수수료
진열대 길이 1m 이상 8,000원
길이 1m 미만 5,000원
옷걸이 스탠드 형 2,000원
쌀통 모든 규격 2,000원
물탱크(FRP) 5드럼 이상 2만원
5드럼 미만 1만 5천원
정화조 10인용 이상 1만 5천원
10인용 미만 1만원
드럼통 개당 2,000원
카시트 모든 규격 2,000원
유모차, 보행기 모든 규격 2,000원
인형류 장난감류 유아용 전동자동차, 미끄럼틀 5,000원
60cm 이상 2,000원
60cm 미만 1,000원
운동기구 러닝머신 1만 2천원
실내자전거 5,000원
탁구대 모든 규격 1만 5천원
당구대 업소용 1만 5천원
가정용(2.5m×1.5m 미만) 1만원
미니(55cm×35cm 미만) 5,000원
자전거 성인용 2발, 아동용 2발 3,000원
아동용 3발 2,000원
피아노 그랜드 2만원
업라이트 1만원
디지털 5,000원
보드판 1m 이상 3,000원
1m 미만 2,000원
이불 솜이불 2,000원
홑이불 1,000원
대자리 발 1,000원
돗자리 3,000원
카펫, 매트 한 묶음 4,000원
블라인드 1m×1m 이상 3,000원
1m×1m 미만 2,000원
등류 장식용 3,000원
일반용 2,000원
세면대 모든 규격 2,000원
변기 모든 규격 3,000원
욕조 모든 규격 5,000원
가방 골프용 가방 3,000원
여행용 가방(캐리어) 2,000원
그 외 일반가방 1,000원
액자 1m 이상 2,000원
1m 미만 1,000원
벽시계 50㎝ 이상 3,000원
50㎝ 미만 1,000원
입간판 60cm×110cm 이하 5,000원
문짝 나무문 4,000원
새시문 3,000원
수족관 5㎥ 이상 1만 5천원
2㎥ 이상 1만원
2㎥ 미만 8,000원
마네킹 모든 규격 2,000원
항아리 30리터 이상 4,000원
30리터 미만 2,000원
화분 50cm 이상 3,000원
50cm 미만 2,000원
건조대 모든 규격 2,000원
재봉틀 모든 규격 3,000원
파라솔 모든 규격 3,000원
개집 모든 규격 3,000원
보일러 기름보일러 1만원
연탄보일러 5,000원
소화기 대형(20kg이상) 1만 3천원
기본형 3,000원
금고 대형(1m 이상) 2만원
소형(1m 미만) 1만원
깨진 유리 20kg 당(포대 사용) 2,000원
목재 20kg 당(끈 사용) 2,000원
일시적 다량 생활쓰레기 20kg 당(포대 사용) 2,000원

버리는 순서

  1. 가전이면 먼저 무료 수거 — 위 기준에 맞으면 1599-0903로 예약합니다.
  2. 가구·생활용품은 신고 —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주시 대행업체에 신고하면 수수료를 매깁니다(조례 제10조). 인터넷 신고·납부 방법은 경주시 누리집 안내를 따르세요.
  3. 수수료를 내고 표시를 붙여 정해진 날 정해진 곳에 내놓습니다.

그냥 내놓으면 —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

확인한 원문

경주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 지원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