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 생활·주거·건강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누가 —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누가 받나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무엇을 받나
-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 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 4) 이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재정보증서 (연간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실태조사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어디에 물어보나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