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 생활·주거·건강
합천군 장사등에 관한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지급금액
누가 — 1) 지원대상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20일 이내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