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경남 함양군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함양군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120만원해마다

누가 —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누가 받나

  • 1)
  •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조건

  •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무엇을 받나

  •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
  • 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연간 120만원 범위

신청 방법

  •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
  • 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연간 120만원 범위

어디에 물어보나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함양군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주택 보금자리 지원600만원출산장려금 지원200만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60만원가정위탁세대 아동 양육비 지원56만원산후건강관리비 지원50만원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40만원 함양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내 조건으로 찾기 — 나이·아이·해당 사항으로 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