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한 줄 답 · 얼마
100만원한 번
누가 —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누가 받나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조건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신청 방법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